서울중앙지검공안부는 이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염 의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염 의원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회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염 의원을 비롯한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29일 염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론조사 실시 당시 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으며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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