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4일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전직 간호조무사 박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증언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강남구 한 교회에서 최순실씨를 만났다. 그는 집에 와 주사를 놓아 달라는 최씨의 부탁에 응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후 박씨는 2012년 12월께 최씨의 손에 이끌려 삼성동 자택으로 가 박 전 대통령에게 주사를 처음 놓았다. 그 뒤에도 태반주사와 수액주사를 놓았고, 청와대로도 총 네 차례 들어가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박씨는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를 내거나 검문, 검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주사를 놓으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척추·허리디스크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문모씨도 증인으로 나왔다.
문씨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4월까지 매달 1~2차례 청와대에 드나들며 통증면역주사 등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홀로 병원 밖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