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의 왜&때문에]이 과자 '칼로리' 대체 얼마…이상한 표기법 왜

입력 2017-04-17 10:26   수정 2017-04-17 16:04


과자, 좋아하시나요. 저도 과자 참 좋아하는데요. 과자라는 게 대부분 달거나 짜고, 기름지다보니 열량이 만만치 않죠. 과자를 집어들기 전에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성분표에는 칼로리뿐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도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헷갈립니다.

밥 한 공기에 400Kcal가 넘는데 과자 봉지를 보면 다들 150~200Kcal밖에 안 되거든요. 한 봉지 분량이 아닌 절반, 혹은 3분의1 분량을 1회분이라며 써 놓은 거죠.

심지어 어떤 과자는 같은 제품인데 작은 용량 제품과 큰 용량 제품의 1회 분량이 다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회 섭취 참고량을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먹으면 만족하고 그만 먹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과자마다 1회 분량은 제각각입니다. 30g~45g이 일반적이지만 50g이 넘는 제품도 있죠. 마트에서 인기 있는 과자 18종을 살펴본 결과 오리온 오감자, 롯데 쌀로별, 크라운 카라멜콘과땅콩 등 8종은 30g을 1회 분량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해태 허니버터칩은 두 배인 60g이 1회 분량이었죠.

농심 새우깡은 90g 한 봉지를 두 번(혹은 두 명) 먹는 것이 기준입니다. 오리온 도도한 나쵸는 155g 한 봉지를 사면 다섯 번을 먹고도 남습니다.

같은 제품이 용량에 따라 1회 분량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농심 수미칩 85g은 1회 분량이 45g입니다. 한 봉지에 2회 분량이 약간 넘죠.

하지만 55g 소포장은 1회 분량이 55g입니다. 포장만 바꿨는데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은 무려 10g이 늘어났죠.

농심 측에서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량을 선정해 표기하고 있다"며 "소용량 제품은 한 봉지를 기준으로, 대용량 제품은 1회 섭취참고량 범위 안에서 일반적인 소비자의 섭취량을 참고해 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제과업계의 1회 분량은 표시 칼로리를 낮추려는 '꼼수'라고 주장합니다.

농심 새우깡은 1봉지에 470Kcal이지만 표기된 열량은 220Kcal에 불과합니다. 허니버터칩도 실제 칼로리는 700Kcal에 달하지만 표시 열량은 절반인 350Kcal입니다.

대용량 제품이라 해도 소용량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제품이 대부분인 만큼, 무심코 먹다 보면 한 봉지를 다 먹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거죠.

그나마 1회 분량이 전체의 절반 혹은 3분의1인 경우엔 열량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지만 정확히 나뉘지 않는 경우엔 머리속이 복잡해집니다.

오리온 도도한 나쵸(155g)의 경우 표기된 칼로리는 156Kcal. 하지만 5.17회분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1봉지 전체의 열량은 806Kcal가 됩니다. 암산 신동이 아닌 이상 한 봉지의 열량을 확인하려면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식약처의 애매한 식품표시기준이 제과업체들로 하여금 1회 제공량을 마음대로 정하게 한 거죠.

다행히 내년부터는 이런 고민을 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면서 "1회 제공량 표시를 삭제하고 영양성분을 총 내용량(1포장)당 함유된 영양성분 값으로 표시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업체가 설정하는 1회 제공량은 제품의 포장·특성에 따라 상이하고 계산이 복잡해 계산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개정안이 적용되면, 100g 미만의 제품들은 1회 제공량이 아닌 전체 분량의 영양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한 눈에 해당 과자의 열량과 지방, 당류 함유량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내년부터는, 과자 좀 맘 편히 먹을 수 있을까요.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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