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청국장·두부 등 보호업종으로 관리"

입력 2017-04-17 19:18   수정 2017-04-18 05:31

전통시장·소상공인 공약 발표
"대형점포 골목상권 출점 규제"



[ 박종필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유세 첫날인 17일 대전 역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청국장과 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을 정부가 보호업종으로 관리해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홍 후보는 시장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홍준표를 찍으면 서민이 산다”며 “서민 살리는 첫 번째 공약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진흥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약 보도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월 2회 의무휴일’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공약도 내놨다.

한국당은 또 대형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연매출 3억~5억원 가맹점과 온라인 판매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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