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과열지역 청약규제, 며칠 만에 만들어 바로 적용

입력 2017-04-18 17:31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택정책심의위서 신속 결정…침체 땐 부양책도 즉시 시행



[ 이해성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또는 침체된 곳은 며칠 만에 규제 또는 부양책을 만들어 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하위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또는 부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전역, 경기 성남·과천·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 일부 자치구 등 전국 37개 시·군·구를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가하는 11·3 대책을 시행했다. 아직 풀린 곳은 없다. 기존 절차대로라면 이들 지역을 해제하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1~2개월가량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이 통과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특정 안건을 의결하는 순간 효력을 발휘해 이르면 수일 만에 규제 또는 부양책을 시행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부산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부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1순위·재당첨 제한을 받으나 분양권 전매에선 아무런 규제가 없다. 반대로 울산 거제 등 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는 곳은 부양책을 만들어 며칠 만에 청약제도 등을 바꿀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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