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춘호 기자 ] 시애틀시가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제정한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의 노동조합 설립 인정 조례에 제동이 걸렸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스닉 시애틀연방법원 판사는 우버와 리프트가 시애틀의 노조 인정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조례에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일시적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적 금지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라스닉 판사는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은 일종의 독립적 사업자로 이들이 노조를 결성한다면 그들의 서비스 가격을 고정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애틀시 의회는 2015년 12월14일 표결을 통해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이 노조를 구성해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례를 제정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 조례에 따라 운전자의 연락처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져야 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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