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 뛰었다. 급여 인상률보다 3.65배 높다. 납세자연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17-04-19 05:21 수정
[산업 포커스] 소득세 75% 뛸 때 급여는 21% 늘어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 뛰었다. 급여 인상률보다 3.65배 높다. 납세자연맹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