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5개월 내 매각 마무리
중국 업체 상표 사용 문제 없다"
[ 박재원 기자 ] ‘금호’ 상표권이 금호타이어 인수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의 우선매수청구권 포기로 오는 24일부터 매각절차가 재개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최장 5개월 내에 상표권 사용 등 선결 요건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선결 요건이 충족되면 더블스타는 잔금을 치르고 매매계약은 종결된다.
박 회장은 최대한 매각 협상을 지연시켜야 유리하다. 오는 9월23일까지 5개월간 매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은 부활한다. 현재 상황에서 상표권은 매각을 지연시킬 수 있는 핵심 사안이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 상태다.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보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 상표 사용료로 매출의 0.2%를 금호산업에 내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금호산업 이사회를 통해 상표권 사용을 허가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호산업 측은 “합리적인 조건이 전제될 경우에 한해 상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결정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금호타이어에 나간 채권단의 여신은 모두 2조원가량이다. 만기가 6월 말인 이 채권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선결 요건으로 돼 있다.
더블스타는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고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호타이어의 방산 부문을 인수할 의향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도 필요하다. 금호타이어는 한국 군에 전투기용 타이어와 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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