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본부 대강당에서 심경우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바람직한 업무자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파가 있었다.
법 시행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공단은 작년부터 사내 변호사를 포함시킨 ‘청탁금지법 대응반’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청렴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쏟아지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에 대응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도 개정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완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운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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