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공약집 초안' 주요 내용은] 임원 임금이 신입직원 20배 넘으면 '불이익'

입력 2017-04-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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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범정부 '을지로위원회' 신설



[ 이태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입수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집 초안에는 10개의 경제민주화 정책 등 기업과 관련된 다수의 공약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지난해 총선 공약인 ‘임금분포 공시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임금 분포를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에 공시해 직원들이 자신의 임금 수준과 다른 직원과의 임금 격차를 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임금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기업 인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 임원 임금이 해당 기업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20배를 넘으면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있다. 이 경우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도 공약집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는 빠져 문 후보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지만 공약집 초안에는 포함됐다.

하도급 근로자 임금을 발주자가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포함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도 구성한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설립한 단체인데 이를 정부 조직화해 조사 및 수사권까지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으면 누구든지 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에는 대기업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국민연금 의결권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근로자를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도 공공기관부터 도입하고 점차 민간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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