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1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과 2심보다 다소 경감된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생산된 제품을 빼돌린 뒤 ‘무자료 거래’로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횡령 대상이 섬유제품이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1·2심은 제품 횡령으로 간주해 횡령액을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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