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시장 안착…제도 개선으로 시장 키울 것"

입력 2017-04-25 11:03  

[ 김은지 기자 ]
금융당국이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물론 소액공모 적용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코넥스기업, 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했다.

정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이 개설 이후 4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동안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며 "중소·벤처기업에 모험자본(VC)을 공급하는 초기 자본시장으로서 안착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넥스시장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진입, 거래, 상위시장 이전상장 및 투자자 보호 등 4가지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장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특례상장제도 및 지정자문인제도를 개선한다.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 유도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모집·매출제도 개선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의 중간회수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자와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패스트 트랙을 통해 이전상장도 활성화한다. △신속이전상장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 정비 △신속이전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 합리화 △신속이전상장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성장사다리체계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확충해 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 코넥스기업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개최 횟수를 늘리고, 업종·지역별 등 개최 형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분석보고서 제공 활성화를 위한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KRP) 사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정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모험자본의 '투자 → 회수 → 재투자' 선순환구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시장의 지속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협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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