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신해 숨진 방 사장의 아내 이모씨의 어머니 임모(83)씨와 언니(59)씨는 지난 2월 방 사장의 자녀들을 자살교사,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서로 내려보냈다. 이들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 숨진 이씨의 유서, 문자메시지, 지인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방 사장을 고소하지 않았지만, 방사장의 딸(33)과 아들(29)이 숨진 모친 이씨를 학대하는 데 방 사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에 앞서 피소된 딸과 아들을 소환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방 사장의 자녀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외할머니와 이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방 사장이 아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이씨의 언니 집에 무단침입하려다 고소당한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CCTV를 증거로 내세우며 이씨의 언니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지난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씨의 언니가 당시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CCTV를 보면 방 사장의 아들이 돌로 문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방 사장은 빙벽 등반할 때 쓰는 장비를 손에 쥔 채 집 앞에 놓여진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나온다.
검찰은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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