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안철수 부인 휴직계 내라" vs 김미경 "연월차 이용해 합법적 선거운동"

입력 2017-04-25 20:44   수정 2017-04-25 20:45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선거운동에 대해 "정년 보장 교수라지만 휴직계는 내고 선거 운동하라"고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당 공보단장은 "‘1+1’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휴직계도 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수업과 연구 실적에 구애 받지 않는 정년 보장 교수라고 해도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단장은 이어 "안 후보도 “전문직 여성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얼버무리지 말고 ‘1+1’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김미경 교수는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김미경 교수는 서울대 관계 규정을 준수하면서, 교수계획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 연월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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