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벗어난 카카오·셀트리온,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계속 받는다

입력 2017-04-25 20:51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자산 5조~10조 미만 기업 9월께 공시대상집단 지정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제공 금지 적용
상호출자 등 공시의무 부과



[ 황정수 기자 ] 지난해 9월30일 카카오 셀트리온 등 25개 기업에 ‘낭보’가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신규 순환출자 및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에서 벗어나게 된 기업들은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환호했다.


하지만 25개 기업집단은 약 1년 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다시 포함될 운명에 처했다. 공정위가 오는 9월께 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하기로 해서다. 계열사가 많고 내부거래가 활발한 기업집단은 긴장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조사 대상

공정위는 25일 국내 계열사 자산총액(직전 연도 기준)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19일 시행령이 최종 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시집단 첫 지정을 늦어도 9월께 완료할 계획이다.

공시집단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과 마찬가지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 이상)가 다른 계열사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유리한 조건의 거래’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제재한다.

상호출자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공정위가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회생·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등을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공시집단 계열사 87곳 감시 대상

작년 4월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25개 기업집단 중 대부분이 공시집단에 지정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작년 4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가 지정 기준 상향(5조원→10조원)으로 같은해 9월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났다. 약 1년 만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다시 받게 된 것이다.

25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업체(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지분율 20% 이상인 비상장사·작년 4월 기준)는 총 87곳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 동부메탈(동부) 삼탄(삼천리) 세아제강(세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감시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및 공시집단에 소속된 기간 동안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가 제재 대상”이라며 “총수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고 내부거래를 했다고 무조건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이익을 제공했을 때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공시집단에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공시집단 지정 때도 대기업집단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국내 계열사’ 자산만 자산총액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해서다. 네이버의 국내외 계열사 자산을 합친 총액은 2015년 기준 5조원 이상이었지만 라인 등 해외법인 자산을 뺀 국내 자산총액은 4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4월에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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