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휴대폰 부가세 606억 환급하기로

입력 2017-04-26 20:45   수정 2017-04-2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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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인당 평균 6000원


[ 안정락 기자 ] KT가 휴대폰 분실·도난·파손 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에 부과해온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환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그동안 통신 부가서비스로 가입자에게 제공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함께 냈다”며 “작년 8월 정부가 이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 당국의 환급으로 소비자에게 부가세 납부분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총 988만여명으로 전체 환급액은 약 606억원이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100원이다.

올레폰안심플랜에 가입한 KT 전·현 가입자는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SMS 또는 아이핀)만으로 부가세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까운 KT플라자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응용프로그램),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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