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04-28 00:20  

[ 박진우 기자 ]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사적인 친분을 중요시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는데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