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첫 구속…"보기 싫다" 벽보 찢어

입력 2017-04-30 10:58  

파출소 앞에 붙어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5일 영등포역 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있는 선거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 있던 파출소 소속 경관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황씨는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노숙인인 황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측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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