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나 학과 담임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건 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 개인의 선물은 물론이고 학급 학생이 돈을 모아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금지 행위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역시 법 위반이다. 학생 평가와 지도를 상시적으로 맡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권익위의 해석이기 때문이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건네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전교 회장 등 임원이 아니어도 학생을 대표한다면 누구든 가능하다.
하지만 모호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카네이션 가격상한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 ‘조화 카네이션은 허용되지만 생화 카네이션은 안 된다’던 지난해 10월 권익위의 유권해석도 논란거리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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