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맨도 산재보험 가입됩니다

입력 2017-05-01 18:11   수정 2017-05-02 05:36

간접고용 많아 사고대책 無
정부 "산재 가입 확대돼야"



[ 심은지 기자 ] 음식점과 배달 대행업체의 서비스·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배달 종사자의 서비스 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근로 형태가 음식점 소속의 직접 고용에서 배달 대행업체에 속한 간접 고용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관련 종사자가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산업재해보험 가입 확대, 사업주 인식 변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업 오토바이(이륜차) 사고 부상자는 1570명,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상으로는 전년보다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 고용 종사자를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7월 조사한 결과 음식업 배달 종사자 2만여명 중 1만여명이 배달 대행업체 소속인 ‘특수고용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고용은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과 같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건별로 수수료를 받는 고용 형태다. 음식업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등은 비용 절감을 위해 주문·배달 중개업체에 관련 업무를 넘기고 있다.

고용부는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8곳의 대표(CEO)가 모인 ‘음식업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여는 등 업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디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부터 이륜차 배달 종사자도 산업재해보험 가입 특례업종에 포함됐지만 종사자가 ‘적용 제외’를 원하기도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사업주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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