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보복 갑질하면 공공입찰 최대 6개월 제한

입력 2017-05-01 18:34   수정 2017-05-02 05:41

중기청,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조아란 기자 ] 불공정행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수탁기업)와 거래를 끊는 등 보복 조치를 하는 원청업체(위탁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단 한 번이라도 하청업체에 보복 행위를 한 원청업체에 대해 최대 6개월간 공공 입찰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기청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보복을 가한 원청업체에 부여하는 벌점을 최대 4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기업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입찰에 최대 6개월간 참여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보복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벌점이 4점에 그쳐 추가적 위법행위가 없으면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인증서만 제출하면 공공 입찰 참여가 가능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는 불공정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납품대금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청업체가 중기청 신고센터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수탁기업과의 거래 축소·정지 △납품 기한 및 검사 기준 부당 설정 △악의적인 소문 전파 등의 보복을 받으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원청업체의 입찰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신고한 하청업체에 대한 보복행위는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보복 위협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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