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그룹 57억원대 탈세 연루 이재현 회장 '금고지기' 기소

입력 2017-05-01 20:01   수정 2017-05-02 06:22

[ 김주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재현 회장과 공모해 57억원대의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CJ제일제당의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룹 회장실에서 근무하던 2003~2004년 CJ그룹 임직원 이름의 차명 계좌로 이 회장 재산을 관리하며 30억6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이 회장의 경영 비리를 수사할 당시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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