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안철수 "노동시간 피크제 도입"

입력 2017-05-02 04:42  

근로자의 날에 노심(勞心) 공략

심상정, 노동헌장 발표 "교과목에 노동인권 편성"



[ 이정호 기자 ] 대선후보들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제히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빌딩에서 한국노총과 ‘대선승리·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다. 문 후보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다음 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과 특수 고용노동자 등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체불임금 소멸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구상도 밝혔다. 체불임금 발생 시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주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안도 함께 제시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전체 근로자의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을 과다 채용하는 대기업에 부담금을 지우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시간피크제와 저녁이 있는 삶”이라며 임기 내에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회견에서 “청년 일자리와 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다섯 가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매년 1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해 임기 내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시간을 연간 180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놓았다. 또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이상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노동헌장을 발표하고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며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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