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도가 2014년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대상자는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부부 모두 전업농이어야 하며 농가당 1인만 신청가능하다.
도는 올해 총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인당 연10만원(자부담 2만원)의 2배인 1인당 연간20만원(자부담 4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조만간 대상자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건강식품, 안경점 등 보건분야 및 미용실, 영화?공연 등 문화 분야, 농기계수리점 등 모두 14개 업종이다.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의료비와 관련된 일부업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제외됐다.
권창식 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장은 “행복바우처 카드가 여성농업인의 여가생활과 도시 농촌간 문화 생활 격차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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