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헬스클럽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입력 2017-05-02 18:35   수정 2017-05-03 05:56

내년 하반기부터…업계 "이중 징수"


[ 양병훈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월 이용료 5900원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튼다. 영업용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음악을 개인 용도가 아니라 영업장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때는 저작권료를 물어야 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커피숍을 포함,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영업장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물리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와 개정 후 1년 유예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면적 50~100㎡ 매장은 월 4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이미 유료로 사용 중인 음원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이중 징수’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대형 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저작권료가 포함돼 있는데 추가 저작권료를 내라는 것은 이중 징수”라고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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