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 유망단지] 수도권 전세, 물량 쏟아지는 동탄2·다산·김포한강 노려라

입력 2017-05-03 17:15   수정 2017-05-03 17:34

시흥·용인·평택에도 입주 봇물
저렴한 전세물량 확보에 도움

등기 안 된 새 아파트 계약땐
대출규모·집주인 명의 확인을



[ 윤아영 기자 ] 올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수도권 내 새 아파트들이 집들이를 이어간다. 새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매물을 찾기도 쉬워지고 가격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저렴한 전세를 찾으려면 입주물량이 계속 쏟아지는 지역을 주시하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분기 전국 7만7000여가구 집들이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만7283가구(공공·임대 포함)의 새 아파트가 2분기에 입주한다. 수도권에서만 2만2852가구에 달한다. 1분기 7만8534가구(수도권 3만2761가구)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입주물량이 많은 편이다.

1분기 서울 아파트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세를 찾는 사람도 증가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분기 전·월세 거래량은 5만1000여건으로 지난해 1분기(4만6000여건)를 크게 넘어섰다. 반면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5000여건으로 지난해 1분기(1만7000여건)를 밑돌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매입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규 공급이 증가하는 지역은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입주물량이 계속 예정된 곳은 통상 2년 단위의 전세계약 만료 시점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 압력이 약해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연구위원은 “인기가 많은 새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주변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더 높은 편인 만큼 더 저렴한 전세아파트를 얻으려면 주변 기존 단지를 노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동탄2신도시, 다산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지구에 올해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니 여건이 괜찮다면 노려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아파트 입주가 가장 많은 곳은 5만4092가구가 공급된 경기 화성이다. 화성에서도 동탄2신도시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다. 이어 경기 시흥시(2만4627가구), 용인시(2만2469가구), 김포시(2만1740가구), 수원시(1만8445가구), 평택시(1만6679가구) 순으로 아파트 입주가 많다.

4월에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마곡 힐스테이트’와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 에스티움’이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입주를 했다. 경기에서는 김포 한강신도시 ‘한신휴더테라스’, 시흥 배곧신도시 ‘이지더원’,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등이 집들이를 했다. 5월엔 서울에서만 4개 단지가 입주를 한다. 성동구 ‘트리마제’, 중랑구 ‘e편한세상 화랑대’, 용산구 ‘래미안용산’ 등이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서는 ‘푸르지오3차’, ‘한강센트럴자이2차’가 집들이를 한다. 6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SK VIEW’, 서초구 ‘서초 푸르지오써밋’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입주가 이어진다. 경기권에서는 평택시에서만 4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등기 안 된 새 아파트 집주인 명의 확인해야

새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전세난 속 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에게는 단비가 내리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는 미등기 상태이거나 집주인 명의로 돼 있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라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 새 아파트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후 시행사 명의로 일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됐다가 수분양자(집주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집주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고,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다. 분양받은 후 전매한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수분양자와 임대인(집주인)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계약 전 분양계약서 사본을 집주인에게 요구하고 건설사(시행사)에 아파트 실제 소유주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분양대금을 아직 다 납부하지 않았거나 아파트 분양권에 가압류나 가처분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간혹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다른 데 사용해 대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해야 한다.

박원갑 연구위원은 “대출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면서 “신규 입주 아파트의 대출 여부 파악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도 “신도시나 택지지구 내 입주가 많은 곳은 저렴한 전셋집이 많지만, 앞으로 공급이 많은 지역은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며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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