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없이 창업 역량으로 석사 학위 받는다

입력 2017-05-03 18:23  

KAIST·포스텍 등 5개 과기특성화대 도입…예비 창업자들 휴학 인정


[ 박근태 기자 ] 졸업 논문 대신 창업 역량을 인정받아 졸업하는 창업석사제도가 KAIST(사진)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스텍 등 다른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5개 과기특성화대학은 창업 기능을 강화하는 학사제도와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연구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창업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이번 발표의 골자다.

GIST·DGIST·UNIST·포스텍 4개 대학은 지난해 KAIST가 처음 도입한 창업융합전문석사제도를 벤치마킹한 1년 과정의 창업석사제도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창업석사제는 말 그대로 졸업 논문을 쓰지 않고 창업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석사학위를 받는 제도다. 미국 나스닥과 코스닥시장에서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은 교수진이 창업에 필요한 핵심 소양을 가르쳐 단기간에 엘리트 창업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열기를 확산시키는 프로그램도 늘린다. KAIST는 졸업 전까지 창업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학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학부 학생은 한 과목, 석사과정생은 두 과목의 창업 교과목을 들어야 한다. GIST는 교원이 창업한 경우 강의를 면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DGIST는 창업을 한 교원에게 2개월 이내 유급 연가를 주고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창업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비슬밸리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포스텍은 실제 창업한 학생에게만 인정하던 창업휴학(최대 4학기)을 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일반 대학으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으로 대학당 3억~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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