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우병우 장모 벌금 2000만원

입력 2017-05-03 18:23   수정 2017-05-04 06:06

[ 이상엽 기자 ] 경기 화성 땅의 차명 보유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김씨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불복하거나 벌금 액수를 다투려면 1주일 안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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