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도시계획변경은 대장동 일원에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부지 194만㎡이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 58만2000㎡, 복합용지 135만8000㎡)로 반영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이어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개발계획대로 개발을 할수 있다.
현재 부천시는 대장동 일원을 주거·상업·공업·환경이 어우러지는 친환경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부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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