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질환 표기'에 뿔난 의사들

입력 2017-05-04 17:36  

식약처, 여드름·탈모 등 추가

의료계, 헌법소원 등 추진 "치료제 오인…부작용 우려"



[ 이지현 기자 ] 이달 30일부터 기능성 화장품이 현행 5종에서 11종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튼살 완화 등의 기능성 화장품이 추가되면 환자들이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인해 피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피부과학회 등 6개 의료 관련 학회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 화장품 확대 정책은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넣을 수 없도록 한 화장품법과 배치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청구서에는 피부질환, 탈모, 아토피성 피부염,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사 등 634명의 전문가가 서명했다. 이들은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해당 시행규칙에 대한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기능성 화장품을 확대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부터 염모, 제모, 탈모, 여드름 완화, 아토피 완화, 튼살 도움 등을 위한 제품을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하기로 했다. 관련 질환 등이 있는 환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도움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표기 때문에 환자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방순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이 들어가면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치료 시기를 놓쳐 질환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실험군, 대조군 등으로 나눈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질환명 사용 광고 등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질환을 치료·예방하는 화장품이라고 광고할 수 없다”며 “제품 포장에 ‘의약품이 아니다’는 문구를 넣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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