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사업 신청자격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신청자는 서류를 구비해 온라인(www. at4u.or.kr) 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거나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경기도에서 장애여부,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수혜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7월 선정발표하며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심층상담도 병행된다.
지원 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S/W, 점자정보단말기 등 49종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터치모니터 등 18종도 보급한다.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31종도 보급한다.
시는 올해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종은 총 98종으로 지난해보다 14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보급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약 80~90%까지 지원된다.
김근범 시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정보소외계층을 줄이고 사회 통합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정보통신과(031-369-2950)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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