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공제기구의 재무건전성을 직접 들여다보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회 공제조합 등 공제기구는 비슷한 직업·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제기구는 76개다. 회원 또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보험, 연금,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 또는 조합원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소관 부처의 관리·감독만을 받아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기구의 규모가 커져 부실이 발생하면 전체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영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금융당국이 공제기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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