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운동장 부지에 아파트만 짓는다

입력 2017-05-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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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완 기자 ]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인 인천 숭의운동장(사진) 도시개발사업이 주거비율 상향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재추진된다.

인천시는 최근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준주거시설용지 면적을 기존 2만2135㎡에서 2만7538㎡로 5403㎡ 늘리고, 일반상업용지는 없애는 내용의 숭의운동장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고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인구는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가구 수도 기존 752가구에서 992가구로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숭의운동장 주변 지역의 재정비사업이 축소되거나 해제되는 등 구도심 개발 여건이 나빠졌고, 구역 내 상업시설이 과잉 공급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은 앞으로 이 같은 개발계획 변경 내용에 맞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시행사인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면 자산관리회사(AMC)인 (주)에이파크개발이 아파트(주상복합)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개발계획 변경이 완료된 만큼 조합이 설립될 수 있어 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2008년 5월 착공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숭의운동장 전체 도시개발사업(총면적 9만7000㎡) 가운데 6만2155㎡는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준공됐다. 하지만 아파트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않고 미뤄져 왔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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