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 사행성 거래사이트와 유사
넷마블, 수정 후 재심 신청…"12세 등급 유지할 것"
[ 유하늘 기자 ] 넷마블게임즈의 인기 모바일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악재가 발생하면서 12일 넷마블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에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등급분류회의를 열어 레볼루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재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레볼루션 이용등급은 12세이용가였다.
레볼루션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것은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 때문이다. 이 게임은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 내 재화(다이아몬드)를 활용해 아이템을 뽑고 이를 이용자끼리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장터)을 운영하고 있다. 게임위는 이 같은 아이템 거래 시스템이 청소년 이용을 막아놓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효력은 결정 즉시 발생한다.
넷마블은 게임 내용을 수정해 기존 12세이용가 등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넷마블 관계자는 “게임위 의견을 반영해 콘텐츠를 변경하고 등급분류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게임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정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레볼루션 이용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은 최소 2주 이상 레볼루션 접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까지 통상 15일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이용자 비중은 게임마다 다르지만 레볼루션은 최소 2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연령대가 높은 이용자에 비해 평균 과금액이 낮기 때문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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