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방해 우려 목소리도
[ 박상용 기자 ] 서울시가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노동이사제 확대’ 공약을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도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로 정승연 패션산업팀 선임(37)이 임명됐다. 지난 1월 서울연구원에서 첫 근로자이사가 임명된 이후 4개월 만에 다섯 번째 근로자이사가 임명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연구원을 비롯해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에 근로자이사가 임명됐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근로자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의무로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전체 21개 산하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120다산콜재단 등 16곳이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재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한 뒤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근로자이사제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의무 도입 기관 15곳의 근로자이사 임명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의무 도입 기관이 아니더라도 기관 판단에 따라 근로자이사를 임명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빠른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도 도입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매년 적자를 내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협력적 노사관계가 자리 잡지 못해 근로자이사제가 기업 발전을 위한 역할보다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선임한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근로자이사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해 민간 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도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카카오톡 주식방 ] 신청자수 2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