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권에 남다른 관심
간첩죄와 간첩방조죄, 법정형 같아 위헌 소지
반란죄 처벌 형량 낮춰야
'전통가치'와 배치돼 논란
존속살인죄 가중처벌은 위헌
원조교제범 신상공개는 과도논쟁 예고하는 曺수석의'범죄 처벌관'
[ 고윤상 기자 ] 거침없는 말로 검찰 개혁을 드라이브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조 수석의 논문, 기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 그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생각은 일반인들과 적잖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대북 문제 등에서의 소위 ‘진보적 색채’는 예상대로였다. 범죄자와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도 컸다. 또 낙태, 원조교제 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도 과감한 제언을 내놓고 있다. ‘맞더라도 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조 수석이 소신을 입법으로 착착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국기 훼손 표현의 자유…처벌 안돼”
안보 문제와 관련한 ‘진보적’ 견해가 우선 눈에 띈다. 조 수석은 2009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에서 내란·반역죄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우선 ‘여적(반역)죄의 법정형이 사형뿐인 점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첩죄의 법정형과 간첩방조죄의 법정형이 같은 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방조죄의 법정형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기모독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법은 태극기를 공공연하게 모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 수석은 국기를 불태우는 등의 행동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며 처벌 규정을 없애자고 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 때 한 시민이 성조기를 불태웠다 기소된 유명한 사건을 예시했다. 당시 미 연방대법원은 9명 대법관 중 5명의 의견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 성조기를 불태운 시민을 무죄로 판시했다.
또 내란·외환·간첩죄 조항에서만 북한을 적국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자고 제안했다. 다만 다른 영역에서는 ‘적국’이 아니라 ‘평화통일과 이를 위한 교섭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형법전에 명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낙태 등 논쟁적인 분야에도 관심
조 수석은 다른 여러 범죄에 대해서도 논쟁을 부를 만한 의견을 다수 내놓았다. 2003년 당대비평 9월호에 실린 ‘존속살해죄는 패륜아들의 범죄인가’라는 기고문에서는 “존속살해(부모를 죽이는 것)는 보통 살해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다원주의’ 사회에서 도덕 기준을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낙태를 범죄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 54권(2013년 9월) 기고문에서다. 처벌하기보다 청소년 때부터 교육을 강화해 낙태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비평’ 30호(2001년 11월)에는 “원조교제(미성년자 성매수)는 강간과 다르므로 매수 남성의 신상 공개는 과도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렸다. 아울러 “원조교제를 한 10대 청소년도 도덕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인권 관련 개선안 제안도 많다. 2002년에 쓴 논문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는 마패(馬牌)와 같다”며 “압수·수색 가능 범위와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서 유치장 수감 시 형사피의자에 대한 알몸 수색 문제도 제기했다.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 신체검사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는 “조 수석의 견해는 학계에서도 ‘진보적’인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범죄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경계하고,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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