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교사 순직 지시…다른 비정규직도 순직 많다"

입력 2017-05-16 11:16  

이철우 자유한국당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인정에 대해 "사고 당시 야당의원도 요청을 많이 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기간제 교사 동일하다고 인사혁신처 국감에서도 거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야당의원들도 (기간제 교사)분들에게도 순직 인정해야한다고 요청했었다"며 "대통령이 하면 되고 국회에서 요청하면 안되고 그러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비정규직도 순직 많을 것이다. 모두 함께 처리 할 수 있는 법치 국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정규직 교사 7명은 모두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중 4명의 정교사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참사 당시 희생된 김초원 교사를 비롯해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은 3년이 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왔다.

한편, 인천보훈지청은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 수준이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보훈지청장은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패소하자 최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인천보훈지청은 이씨를 여전히 순직군경으로 볼 수 없고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특별한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현충원에 안장되지만, 순직공무원은 국립묘지법에 따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순직군경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 유족보다 더 높은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대대표는 "지금까지 엄청난 사회적 논쟁이 있어왔던 사안이거나 우리 국가 안보 및 외교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 국가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 등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그리고 정부 내에 공적 시스템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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