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 "신설 화력발전 중단은 재산권 침해"

입력 2017-05-16 17:51   수정 2017-05-17 06:39

[ 임도원 기자 ] 민간 발전회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률 10% 미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공약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긴급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일부 발전사는 새 정부가 기존 건설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발전사업자 네 곳은 정부의 신규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에 대비해 지난 15일 TF팀을 구성했다. 17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발전사는 TF팀과 별도로 자체 법률 검토도 마쳤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검토 결과 신규 발전소 허가 취소는 재산권 침해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아홉 곳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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