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강릉에코파워 고성그린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발전사업자 네 곳은 정부의 신규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에 대비해 지난 15일 TF팀을 구성했다. 17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발전사는 TF팀과 별도로 자체 법률 검토도 마쳤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검토 결과 신규 발전소 허가 취소는 재산권 침해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률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아홉 곳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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