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6일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와 관련한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협회는 “금융위원회는 소액 해외송금을 하는 핀테크업체가 송금할 때마다 비(非)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방침을 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해외송금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은행들이 사실상 독점한 해외송금 시장을 핀테크업체들에 개방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했다. 10억원 이상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춘 핀테크업체에도 1회 3000달러, 연 2만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개정 법률과 별개로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법은 해외송금 사업자에 대해 계좌 소유주와 송금을 받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은행들은 고객 계좌정보 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 이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핀테크업체들은 고객 계좌 정보가 없다 보니 이용자가 송금할 때마다 영상통화, 신분증 촬영·전송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핀테크업계는 금융위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정상적인 해외송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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