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검사도 자기의견 표출해야" vs "정치판 기웃거리지 마라"

입력 2017-05-16 20:04  

대한민국 검사 이야기 (17) 검찰의 '정치적 중립'

젊은 검사 '정치 소신' 목소리에 고참들 "정치인 되려고?"
검찰 내부 '세대 격차'로 몸살



[ 고윤상 기자 ]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면 수사받는 피의자는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부장검사 A씨)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면 현직 검사도 사회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죠.”(평검사 B씨)

검사의 정치적 의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가 시끄럽다.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0기)를 비롯한 일부 검사가 자신의 의견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다. 임 검사는 지난 15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김기춘 우병우 등 청와대와 조율하며 그 숱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했다고 의심받고, 이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며 검찰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적’ 성향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임 검사처럼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검사들을 보는 시선은 갈린다. 세대별로 인식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5년차 검사 C씨는 “간부급에서는 검사는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내부 비판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할 말은 한다’는 젊은 검사와 ‘변호사가 돼서 하라’는 간부급 검사의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간부급에서도 할 말은 있다. 정치권으로 진출하고 싶은 젊은 검사들이 조직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명성’을 쌓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한 검찰 고위간부는 “검사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후배들을 보면 백이면 백 정치권으로 갔다”며 “정치를 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으로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2항에는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이 무엇이냐는 점이다.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검사는 재직 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일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법무부 장관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등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정도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30~40대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검사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는 국민의 시각에도 오해가 많다는 게 검사들의 설명이다. 가령 ‘공안부는 보수 성향’ ‘특수부는 친(親)정치권’이라는 식이다. 한 공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안 검사라고 다 보수 성향은 아니다”며 “인사에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는 건 군사정권 시절 얘기”라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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