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공직기강 세워야"

입력 2017-05-17 14:47   수정 2017-05-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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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두 명에게 100만원 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대리를 하고 있었다"며 "안태근 감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영렬이 격려금을 준 대상은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 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이 검사장과 안 국장이 술자리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이라며 "당시 안 국장은 검찰의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문제될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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