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사내 직원들에게 반품된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직원장터'로 논란을 겪고 있다.
직원들에게 판매해선 안 될 상품을 판매한 후 반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파견 직원에게 상품을 강매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일선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원장터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사례를 부풀려 직원장터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얘기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이마트 직원장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마트가 포장이 찢어진 쌀, 찌그러진 통조림 등 판매해서는 안 되는 반품 제품을 직원들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마트가 반품 상품을 판매하면서 반품 사유를 구매 직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더했다.
이마트 측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품 제품들을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들을 직원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복지 차원이지 폐기해야 할 재고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먹다 남은 쌀'의 경우 고객이 구매한 쌀을 반품한 것을 판매한 게 아니라 운송 중 포장이 파손된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강매 지적은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이미 원가 이하로 할인해 판매하는 제품들을 강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장터는 복지제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는 이마트 직원들도 직원 장터에 대해 대체로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직원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번 사건이 직원장터 제도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일부 매장에서는 예정된 직원장터 개최를 중단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터 운영의 미숙함에서 불거진 사건인 만큼 제도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품 상품을 직원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제도 자체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품 사유나 하자를 명확히 고지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품 사유를 제품에 표기하거나 직원장터 운영 전문 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직원장터를 잠정 중단한 것은 맞다"며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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