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술 기업' 요건 완화…업력보다 R&D비율에 점수

입력 2017-05-17 17:20   수정 2017-05-18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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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상 기자 ] 중소기업청은 부채비율이 50~100%인 중소기업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뿌리기술이란 주조,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이다.

중기청은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에서 부채비율 50% 미만을 100%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업력 배점을 낮추고 매출 증가율,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의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신생기업에 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이처럼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후보 기업군은 989개에서 3337개로 크게 늘어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되면 연간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 등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도 가점을 받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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