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2938가구로 변신
건축심의 두 달 만에 끝내고 8월까지 사업시행인가 서둘러
"남은 시간 7개월 밖에 없다"
반포1단지 3주구도 건축심의 통과…다음달 사업시행인가 총회
반포1단지 1·2·4주구도 '속도전'…이번주 안에 서울시 건축 심의
[ 선한결/설지연 기자 ]
서울 반포동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3주구(생활권) 등이 줄줄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조합들은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남은 기간이 7개월 정도로 촉박한 데다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모든 단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3대 심의’ 넘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서울시는 지난 16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강용덕 조합장은 “어린이집과 근린생활시설(경남아파트 상가)의 외관 디자인을 보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며 “향후 따로 재심의를 거치는 사안이 아니어서 건축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재건축 3대 심의’ 고비를 모두 넘겼다. 올 2월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고 이달 초 서초구의 교통심의를 마쳤다. 3월 시작한 건축심의는 두 달 만에 끝냈다. 이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당초 45층으로 계획된 아파트 최고 층수는 서울시의 높이 제한(주거지역 35층)에 맞게 하향 조정됐다. 조합은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연말까지 관할구청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단지의 초과이익환수 규모는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6월 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8월 말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다. 이어 10~11월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뒤 12월 중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연내 관리처분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건축 시공사는 2015년 삼성물산으로 이미 선정했다.
강 조합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합원 사이에 형성돼 있어 조합원 분양신청도 잡음 없이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드시 연내 관리처분 신청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140가구 규모 신반포3차와 1056가구 규모인 경남아파트는 2015년 조합을 설립해 통합 재건축을 진행해왔다. 총부지면적은 11만9230.8㎡다. 두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5층 높이의 22개 동 2938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비싼 반포동에 자리잡은 데다 한강도 끼고 있어 주변 단지와 함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반포주공1-3주구도 건축심의 통과
이에 앞서 반포주공1단지 3주구도 지난달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반포천 인접 동이나 단지 내 상가 통로의 디자인 특화 등 시의 일부 지적사항을 수정해 이날 서울시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본회의 보고가 끝나면 건축심의 절차가 종결된다.
조합은 다음달 20일께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으면 연내 관리처분 인가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흥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장은 “10월 중순께 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삼성물산을 비롯한 10대 건설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5층, 1490가구인 3주구는 재건축 후 최고 층수 35층, 2091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이번주 서울시 건축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주 서초구 건축심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주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한다. 조합은 다음달께 서울시 심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득천 1·2·4주구 재건축조합장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건축심의 통과부터 관리처분계획 신청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일도 많아 모든 단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협조, 조합원의 단결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설지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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