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살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는 1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부담하고 중개 수수료, 전세권 설정비, 도배·장판 보수비 등은 시에서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한 번 더 연장해 최장 4년 거주할 수 있다.
자격은 공고일(5월1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223만3690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한다.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6월2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내면 된다. 입주 선정자는 오는 7월3일 개별 안내한다.
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2가구의 무한감동 해피하우스를 저소득층에 공급했다. 현재 해당 전세 임대주택 거주자는 25가구에 87명이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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