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저금리 기금융자와 책임임대관리로 집주인에게 안정된 임대수익을 보장해 주는 형태의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사업 2년차인 올해부터 집주인의 임대수익 제고를 위해 임대료,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한국감정원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로 도입해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에도 임대사업관리를 허용하고 민간 분양사업의 수분양자에게도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집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사업형태는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으로 구분된다. 건설개량형은 집주인이 기존 주택의 시공ㆍ임대관리를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공사비를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매입형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중도금을 기금에서 융자받는 방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와 협업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해제구역과 현지개량사업구역 등을 추천받아서 공개하고 기반시설은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형태의 블록개발방식 사업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한경아카데미(02-360-4881)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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