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경제민주화 입법'…가맹사업 초과이익 공유 추진

입력 2017-05-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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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법안 발의


[ 박종필 / 은정진 기자 ] 프랜차이즈(가맹) 본사가 목표이익을 초과하면 이를 가맹점주들과 나눠 갖도록 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첫 번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다.

4선의 강창일 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자는 내용의 초과이익공유제를 편의점, 패밀리레스토랑 등 프랜차이즈업계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초과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해 초과이익공유제 실행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3당이 정책연대를 통해 입법과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세 당 의석수를 합하면 166석으로 전체 의석수(299석)의 절반을 넘는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총선과 대선 등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입법화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의원은 “가맹본부가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과 부당한 계약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갑질 횡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가맹본부만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업계에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본부와 사업자 간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 및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강 의원 법안은 이와는 별도로 프랜차이즈업계로 초과이익공유제를 확산하는 내용이어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보다도 앞서간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는 개별 독립된 사업체인데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한다는 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돈을 벌었을 때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걸 다 나눠버리면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종필/은정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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