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레 일본인' 이미지 벗을까…대기업 초과근무시간 의무 공개

입력 2017-05-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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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께 年 1회 공표 추진
기업들 "경쟁력 약화" 반발



[ 도쿄=김동욱 기자 ] 일본 정부가 주요 대기업에 직원의 초과근무(잔업) 시간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본 기업의 장시간 근무 문화를 손보고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께 대기업 직원의 한 달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홈페이지에 연 1회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일본 노동법에서 대기업으로 간주하는 종업원 301명 이상 기업이다. 1만5000여 개 기업이 초과근무시간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후생노동성은 초과근무시간 공개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올릴 경우 행정지도하고, 악의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최대 20만엔(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일본 특유의 초과근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다.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 따르면 일본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1729시간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초과근무시간 의무 공개 방침에 일본 기업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무관리 업무가 증가할 뿐 아니라 초과근무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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