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 사고후 자살…생산직 여사원 산재 인정

입력 2017-05-21 18:18  

대법, 원심 깨고 파기환송


[ 성수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모씨(여) 부친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5세 때인 2007년 전자장치 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고, 세 차례 접합 수술에도 손가락은 100% 회복이 안 됐다. 통증과 환청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도 받았지만 2014년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 길을 선택했다.

대법원은 “미혼 여성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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