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부당납품단가 경험
[ 이민하 기자 ] 선박부품 제조업체 A사는 단가협상을 할 때면 대기업 구매담당자에게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제시받는다. 사정 반·협박 반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받지만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의류잡화 부자재 제조업체 B사는 대기업으로부터 단가 인하를 위해 연매출에 육박하는 고가 장비를 사도록 지시받았다. 심지어 해당 대기업은 스스로 견적서를 작성해 B사에 납품을 지시한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4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부당 단가결정 애로’를 조사한 결과 14.3%의 기업이 이처럼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4.9%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결정한 뒤 합의를 강요했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보장을 전제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결정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나 됐다. 협력업체들은 부당 납품단가를 강요받은 이유로 ‘거래처의 가격경쟁에 따른 원가 인하 전가’(58.1%)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불황’(14.0%), ‘업계관행’(11.6%),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원가 인하’(9.3%) 등을 꼽았다.
특히 부당한 납품단가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62.8%는 이를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고 답했다. 납품을 거부한다는 업체는 4.7%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경험과는 무관하게 응답기업의 25%는 “대기업과 자유롭게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거래처의 우월적 태도’(33.3%), ‘납품단가 인상 가능성 희박’(29.3%), ‘거래단절이나 물량감소와 같은 보복’(20%) 등이 꼽혔다. 매출별로는 ‘1억~5억원 미만’(33.3%)의 소기업이, 업종별로는 ‘조선’(19.3%)이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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